자동차세 1월에 내면 10% 깎아 준다

행정안전부, 선납 할인 제도 올해도 시행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면 최대 1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에도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세 선납 제도가 시행된다. 자동차세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주에게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한다. 정부는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1994년부터 선납할 경우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올해의 경우 1월16~31일까지 연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깎아 준다. 3월16~31일 사이에 연세액을 내면 연세액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또 6월16~30일 사이에는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깎아 주며, 9월16~30일에는 하반기 자동차세 2분의1 금액의 10%를 덜 받는다.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금액을 한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사람은 올해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10% 공제가 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확인 후 내기만 하면 된다. 신고 및 납부는 지자체 담당부서를 방문 또는 전화를 걸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 내거나, 인터넷,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전국적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 서울에선 이택스(etax.seoul.go.kr), 부산은 이택스(etax.busan.go.kr), 인천은 이택스(etax.incheon.go.kr)에서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는 전국적으로 스마트위택스, 서울은 STAX에서 낼수 있다.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기 시작일인 16일과 말일인 31일에는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돼 불편할 수 있으니 이를 피해서 이용하면 한결 더 낫다"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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