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도 '구속 옳은지 가려달라' 적부심 신청(종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검찰이 세 번 영장을 청구한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이 합당한지를 가려달라는 취지다. 앞서 이명박정부의 군(軍) 정치공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2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다. 법원은 사건을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으나 재판장이 법원 예규를 근거로 재배당을 요청함에 따라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에 맡겼다.신 부장판사는 적부심에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석방 결정을 내렸다. 우 전 수석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신 부장판사는 이 같은 배경이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해 재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는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등에 한해 사건 재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심사는 27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 국가기관들의 각종 정치공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15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우 전 수석을 구속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지난 2월)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지난 4월)는 각각 한 차례씩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두 차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결국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그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을 통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는 이 전 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사찰한 의혹도 수사했다. 우 전 수석은 이밖에 이밖에 김대중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고 나서 연합회 산하 단체와 회원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지난해 3월께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의 정책상 문제점과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의혹도 수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이 같은 행위에 당시 청와대의 '윗선'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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