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쉬운 연말정산]中企에 취업하는 근로자의 세액감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해야 한다.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병역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 60세 이상자·장애인(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경력단절여성(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여성)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다만,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감면제외 대상이다.2016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이나,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올해 취업해 제때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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