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순위 후보자 경북대 총장 임명한 朴…적법'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학내 구성원들의 간접선거로 선출된 1순위 후보 대신 2순위 후보를 경북대 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15일 김사열 경북대 교수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임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은 대학에게 있고 임용하는 권한은 교육부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서 대학 자율성과 대통령 임명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며 "누구를 임용할 것인지는 대통령의 재량에 속하고, 순위가 표시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 순위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경북대는 2014년 10월 간접선거를 통해 총장 후보자 1순위로 김사열 교수를, 2순위로 김상동 교수(현 경북대 총장)를 선출해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임용을 미루다 2년 후인 지난해 8월 김상동 교수를 새 총장에 임명했다.이에 대학 내 일부 구성원들은 1순위 후보자인 김사열 교수가 총장으로 임명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사열 교수도 소송을 제기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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