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권 달라'에 이어 '검찰 직급 낮춰야' 맹공, 검찰 '그래봤자...'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이 연일 공세를 펼치자, 검찰이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맞대응은 자제한 채 정치권과 법조계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7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영장청구권을 비롯한 수사권 전체를 경찰이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내놓았다. 경찰청이 아닌 '개혁위원회'의 '권고'라는 형식을 빌었지만 사실상 그간 경찰이 하고 싶었던 말이 모두 포함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경찰개혁안이라기 보다 검찰개혁안이 더 가깝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경찰 내 '검찰 저격수'로 불리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SNS를 통해 '판사ㆍ검사에 대한 예우가 과도하다'며 "검찰의 직급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공세에 나섰다. 황 울산경찰청장은 '혈세낭비' '반칙과 특권'이라는 직설적인 지적은 물론 '호텔과 고급음식점 들락날락' 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가며 검찰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경찰의 기습에 검찰은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경찰이 너무 나갔다"는 볼멘 소리와 함께 "인권침해나 수사외압, 비리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야말로 할 말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헌법개정 사항인 영장청구권까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도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되는 판에 경찰이 감당이나 할 수 있겠냐'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이 같은 내부 분위기에도 검찰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연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범죄 수사에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이다. 검찰이 속내를 감추고 있는 이유에 대해 법조계는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어떤 개혁안이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11일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6분의 1 수준인 49명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만큼 숫적으로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적폐수사 시한을 둘러싸고 검찰 수뇌부의 이견이 노출돼 논란을 빚고 있는 터에 경찰과 날선 공방을 벌일 경우, 검찰측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소 검찰에 비판적이던 변호사단체들도 이번에는 검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은 최근 "경찰은 막강한 정보를 갖고 있어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국민기본권에 위협이 된다"며 "수사권 조정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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