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오늘 재개…朴 출석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변호인단 총사퇴를 결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 42일 만인 27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기일이 추후 지정 상태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공판에서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결정하고 사실상 재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5일 국선 변호인으로 총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한 뒤, 방대한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등을 파악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재판을 잠시 중단했다.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국선 변호인들의 접견 요청을 두 차례 거부하는 등 여전히 '재판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선 변호인들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편지를 쓰는 방식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을 요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측에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재판부는 이날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증인신문한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공판기일을 지정해 놨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늦어도 내년 1월 심리를 마무리한 뒤 2월 중에는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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