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A측 “조덕제, 연기를 가장한 성추행”

조덕제

‘조덕제 사건’ 관련 여배우 A측이 성추행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21일 서울 강남구 라마다호텔 2층 B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여배우 A씨의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가 참석해 A씨의 입장을 밝혔다.이 변호사는 “중간 콘티가 바뀐 것은 영화계의 특수성이다. 실제로 감독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연기를 한 남배우는 여배우에게 예상 못한 장면이 있다면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이것을 벗어나면 연기를 가장한 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극중 성추행 폭행 장면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 예견할 수 없는 장면을 찍는다면 실제 성추행이 될 수 있다는 기준점이 되는 판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장훈 감독이 연출을 맡은 저예산 영화에서 조덕제씨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었다고 주장하며, 조씨를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조씨에게 1심은 무죄를, 2심에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현재 양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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