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상납' 박근혜 조사 불가피…방식·시점 추후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8일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상납금 수수자로 적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조사 방식이나 시점은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ㆍ안 전 비서관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2013년부터 약 4년 동안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40억원대 특활비를 매달 5000만~1억원씩 나눠 이 전 비서관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그가 국정원 예산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상납을 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병호 전 원장을 남 전 원장에 이어 오는 10일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원장도 곧 검찰에 불려올 것으로 보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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