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방송으로 4개월 만에 25억 벌어…BJ·업체 대표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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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인터넷 음란방송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인터넷 개인방송업체 대표와 여성 방송자키(BJ)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북부경찰서는 신체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음란물유포)로 A(20·여)씨 등 BJ 28명과 인터넷 개인방송업체 대표 A(4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카메라 앞에서 옷을 벗은 채 춤을 추거나 음란행위를 하면서 인터넷 시청자들로부터 사이버머니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4개월여 동안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2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표 B씨가 45%를 챙기고, 나머지는 BJ들이 나눠 가졌다.활동한 BJ 대부분은 20∼30대의 학생, 직장인 등 평범한 여성들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 번에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음란방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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