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업무협약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27일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장애인생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이달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이 업무협약을 통해 강동구는 사업비 일부인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 외 사업비는 사업자인 장애인생활센터의 자부담으로 운영되며, 협약기간은 2년이다. 장애인생활센터는 입주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위해 사회적응 훈련, 직업탐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서포트워커(자립생활 코디네이터)들이 입주장애인의 개별자립을 계획 ·실행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성인이 되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장애를 가진 주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사회복지과(☎3425-572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