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 주차된 차에서 1억2000만원 훔친 20대 검거

고급차 구매 등으로 절반 이상 탕진

(서울=연합뉴스) 지난 13일 새벽 3시께 피의자 이씨가 피해차량에서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방배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지난 13일 오전 3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후문에 주차된 오모(35)씨의 외제 승용차에서 현금 1억2000만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모(23)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가방에는 5만원권 현금 2400장(1억2000만원)이 들어있었다. 오씨가 상가계약을 위해 찾아둔 돈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조수석에 현금 가방을 두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렸다가 피해를 봤다.경찰 조사 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이씨는 이날 새벽 피해 승용차가 주차된 거리 등 방배동 일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이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카센터에서 2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씨는 사건 당일 오씨의 차에서 가방을 훔치기 전 다른 승용차에서 노트북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돈이 있는 줄은 몰랐다”며 “나중에 가방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해 승용차에서 이씨 지문을 확보해 신원을 확인한 뒤 행적을 추적했다. 지난 18일 경북 구미에서 친구를 만나려던 이씨를 검거했으나 이씨가 훔친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는 등 현금의 절반 이상을 탕진한 뒤였다.경찰은 이씨에게서 현금 4000여만원과 고가의 명품시계, 국내 모 자동차회사 차량 1대 등을 압수했다.아울러 경찰은 이씨의 도피를 돕고 장물을 보관한 친구 김모(23)씨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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