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재개 또는 상장폐지'…운명의 한 주 맞은 대우조선

거래소, 26일 기업심사위원회 열고 주식거래여부 결정정성립 사장 등 관련 임원 총출동…대우조선 정상화 설명재개 가능성 높지만…상장폐지 가능성도 배제 못 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거래 재개냐, 상장폐지냐". 1년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대우조선해양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한국거래소는 26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적격성을 인정받으면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은 이달 말 거래가 재개된다. 반대의 경우엔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은 당일 정성립 사장을 비롯한 관련 임원이 총출동해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과정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재무건전성이 개선됐고 신규수주가 늘면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지표는 개선 추세다. 올 상반기 기준 총 차입금은 3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5543.7%에서 244.4%로 크게 낮아졌다. 수주도 지난해 바닥을 찍고 올해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 9월까지 총 23척을 수주,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을 거뒀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내부 회계 규정도 강화했다"며 "이런 노력들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적극 어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거래 재개 요건을 갖춘 만큼 상장폐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상반기 재무제표 회계감사(삼일회계법인)에서 '적정'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앞두고 지난 4월~9월 회계법인으로부터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아 지난달 18일 '적정'의견을 받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심사에서 탈락해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회계부정과 횡령, 배임 등으로 기업 신뢰가 저하된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거래가 재개되도 재무구조가 다시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거래가 재개되면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본격화할 것"이라며 "현재는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여서 손해액 범위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지만 재개시 이를 반영하면 재무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다음 재판일을 주식거래가 재개된 이후 지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상장 적격성을 인정하면 주식거래는 이달 중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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