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살해·시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모(35)씨가 10일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3차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준영 기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경찰이 '어금니 아빠'의 딸 이모(14)양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양은 아버지 이모(35)씨가 살해한 김모(14)양의 시신을 유기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후 9시53분께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양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집에서 아버지 이씨가 자신의 친구인 김양을 살해한 뒤 BMW 차량을 이용해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집에서 영화를 보고 놀자'며 김양을 집으로 불러들인 후 이씨의 지시를 받아 수면제가 들어있는 드링크를 건네 김양을 잠들게 했다.김양이 잠들자 이양은 오후 3시 40분쯤 밖으로 나가 노래방 등에서 시간을 보낸 후 이씨와 함께 오후 8시 14분쯤 집으로 돌아왔다.집에 돌아온 이양은 숨을 거둔 김양을 발견했다. 이양은 "아빠로부터 '내가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며 "김양의 시신을 검정색 캐리어에 담아 아빠와 함께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이양이 살해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이씨는 김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의 계획을 이양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한편 경찰은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이씨 부녀의 자택에서 살인 현장 검증을 할 예정이다. 현장검증에는 이씨만 참여하고 이양은 동행하지 않는다.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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