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
기존 새올전자민원창구는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실명 인증 서비스(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제한돼 공공아이핀(I-PIN)을 통해서만 본인인증을 받은 후 민원 접수가 가능했다.이에 구는 공공아이핀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보소외계층 구민들의 불편 해소를 돕기 위해 휴대폰 본인 인증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휴대폰 본인 인증서비스가 도입되면 구청홈페이지 내 ‘새올전자민원창구’ 본인 확인 절차가 다양해져 구민들 민원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동진 구청장은 “휴대폰 인증으로 구민들이 쉽고 편하게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구민 불편 해소와 소통 행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구청 홈페이지 내 ‘새올전자민원창구’에는 월 평균 60~70건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그 중 불법 주·정차 단속 요구 관련 민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홍보전산과 (☎2091-2672)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