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출생신고 신청자에 무료 기본증명서와 축하엽서 발송

아기 정보 바로 확인 행정오류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저출산시대 큰 축복인 아기 탄생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이달부터 출생신고 신청자에게 축하스티커를 부착한 아기의 기본증명서 및 축하엽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이번 서비스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출생 신고인에게 기록일로부터 2주 이내 출생자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에서 착안한 것이다.아기의 기본증명서에 ‘아기공룡 둘리’ 캐릭터가 삽입된 탄생 축하스티커를 부착해 집으로 배송, 부모는 아기의 성명, 한자, 생년월일 등을 바로 확인함으로써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출생 축하 스티커

더불어 아기의 이름이 적힌 축하엽서를 함께 받아 두 배 기쁨을 누릴 수 있다.이동진 구청장은 “거창하진 않지만 부모와 아기 모두에게 기념으로 남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해 기쁨을 함께 누리는 도봉구가 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자치행정과 (☎2091-2207)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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