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자상거래 피해자에 20만원 지원

긴급구제사업 진행하기로...취약계층 대상 우선 지원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서울시가 전자상거래 피해 소비자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구제안 내놨다.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사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총 예산 1억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결제일 기준 작년 8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 사이 국내 전자상거래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금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신청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5주간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에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단, 고가사치품, 인터넷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여행) 상품과 해외사이트거래, 해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난 5년간 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기 피해자는 2645명, 피해규모는 31억1200만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규모는 64조 9134억원으로 2015년 대비 20.5% 증가하며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했다.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사기 적발 건수는 2015년 18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줄었지만 피해자수는 2015년 119명에서 지난해 174명으로 증가했다. 또 과거에는 가격비교 사이트 최저가나 오픈마켓 등이 사기에 주로 이용됐으나 최근에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등 사기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시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소비자 피해 위험요소 모니터링, 피해다발 거래자의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또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구축을 위한 협력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맺고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모니터링과 공동 피해구제, 중소 전자상거래업자 법률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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