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인도로 돌진한 택시(서울=연합뉴스) 2017.9.27 [독자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26일 밤 서울 동작구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서울 동작경찰서는 개인택시 기사 고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보도침범)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분께 고씨가 몰던 택시가 한강대교에서 현충원 방향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리다 인도를 침범해 행인 2명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행인 이모(41·여)씨가 크게 다쳐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또 다른 행인 김모(20)씨와 택시기사 고씨, 승객 김모(25)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경찰 관계자는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기사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조직미숙으로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가 처음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택시 블랙박스를 본 결과 급발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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