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김기춘 항소심…'1심 판결 부당' vs '형량 가벼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두사람 모두 1심에서 핵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에서 범죄사실과 양형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이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향후 공판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밝힐 예정이다.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히 1심이 경영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대목을 파고들며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뒤집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을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특히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 혐의에서 '전부 유죄'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량이 징역 10년부터 시작해 재판부 재량인 '작량감경'을 고려해도 중형이 불가피하다. 특검팀이 1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만큼, 이 부회장에게 인정된 범죄사실에 비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주장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삼성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대표 변호인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이인재 대표변호사(62·사법연수원 9기)로 교체하는 등 거물급 변호사들을 투입하며 전열을 정비했다. 삼성 측은 최근 항소이유보충서와 입증계획서,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재판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한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 3명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김 전 실장 측은 이날 정부 정책으로 실시한 '블랙리스트'가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없을뿐 아니라 김 전 실장이 고령에다 건강도 좋지 않은 만큼 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검팀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들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등 김 전 실장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또한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항소 기각 여부를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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