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무고' 두번째 여성 항소심도 '무죄'

박유천 (사진=스포츠투데이)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가 자신을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21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송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박씨와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박씨가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송씨는 지난해 6월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이 같은 허위 사실을 말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재판부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란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진술만으로 화장실 안에서 송씨가 성관계를 하기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송씨가 언론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뷰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터뷰의 중요 내용인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이날 재판 후 기자회견을 통해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고 상상도 못 했다"며 "너무 무서웠고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도 배심원 7명 전원은 무죄를 인정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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