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재산세 납부 다음달 2일서 10일로 '연장'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을 다음달 2일에서 10일로 연기한다. 이는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연기된 지방세는 재산세(주택, 토지)와 자동차세(수시분) 등이다. 도는 매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경우 추석연휴로 신고납부기한이 짧아진 것을 반영해 기존 신고납부기한인 10일을 13일로 변경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 및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연장된 지방세 납부 및 신고기한을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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