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마포구의회
또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예산으로 지출될 경우 월별로 1~2회, 1인당 급식 단가 범위 내에서 일괄적으로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1식 단가 3800원인 구내식당 식권을 7000원에 구매한 것은 1인 한도액 범위 내에서 현금 아닌 신용카드로 식권을 우선 구매, 특근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시) 3,800원 ×70식 = 26만6000원을 7000원 ×38식 = 26만6000원으로 계산해 카드로 결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개인이나 부서에서 3800원 식권으로 식사, 7000원으로 청구해 그 차액을 개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구내식당이 문을 열지 않는 토요일에도 식사를 했다며 매식비를 청구한 내용에 대해 특근매식비 지출 서류 작성 중 지출담당자가 요일 및 날짜를 오인, 월요일과 화요일을 토요일에 식사한 것으로 착오 기재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또 초과근무가 적용되지 않는 오후6시까지 근무한 날에도 특근매식비 지급, 초과근무 실태와도 연결되므로 초과근무 자체도 허위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전?후 근무한 자에게 집행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초과근무는 업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며, 업무 종료 후 2시간 이내 근무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는 인정되지 않지만 특근매식비 집행은 가능하다는 것이다.구는 따라서 초과근무자에게만 특근매식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