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이혜훈 전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필요 시 소환'

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찰이 바른정당 이혜훈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장이 소환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청장은 11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필요하면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 전 대표가) 당시 회장으로 있던 모 단체 명의로 금품을 받았는데, 일종의 우회 기부로 보고 있다”며 “지난 3월경 검찰과 협의해 송치하려 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라는 보강수사 지시가 내려와 현재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부터 이 전 대표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를 통해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다.이 청장은 “금액 중 일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는 입건 지휘단계로 필요하면 소환조사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9051103247937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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