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이유식 4종에서 식중독균 검출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11곳 적발

식약처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되는 이유식 4종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9일까지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체 81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등을 했다고 6일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과대광고(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소분업(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관계서류 미작성 등(1곳) 등이다.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체 아가맘(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무표시 제품(기타영·유아식 43품목)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프레시아트주식회사(경기도 고양시 소재)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필리핀과 브라질에서 수입된 유기농 갈색설탕을 소분·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표 참조)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돼 폐기 등 조치했다.식약처는 "앞으로 영·유아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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