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기미집행 20개소 해제·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고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개소가 용도 해제·변경된다.대전시는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 도로 10건·광장 4건·공원 6건 등을 용도 해제·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앞서 시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관내 장기미집행 시설 108건을 존치시설과 해제·변경시설로 구분했다. 또 분류된 존치시설 79건은 단계별 집행계획(사업비 1조1796억원)을 수립, 지난해 12월 30일 공고하고 해제·변경 시설 29건 중 20건은 올해 상반기 주민의견 및 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관련 내용을 고시했다.이밖에 전체 분류시설 중 나머지 9건(도로 5건·광장 1건·공원 3건)에 대해서도 시는 올해 하반기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자료실(공보/고시공고)을 참조하거나 시청 도시계획과(042-270-6231)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개소와 연관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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