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 등 열흘 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됐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올해 10월3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이전 주말인 9월30일부터 10월9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 된다.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7월6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쉴 권리를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제안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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