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중단속'에 집중?

살충제 계란 등 이슈 잇따라…예년 두배 넘어

경찰청 청사.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찰이 살충제 계란 파동 관련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몰래카메라(몰카) 등 4개 분야에 대한 집중·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기존의 대형차량 사고 원인행위, 여성폭력 집중 단속 등을 포함해 예년의 두 배가 넘는 10여건의 집중·특별 단속이 실시되는 셈이다.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4개 분야의 집중·특별 단속을 새롭게 진행한다. 경찰은 우선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드러난 친환경 인증 시스템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파헤치기 위해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단속은 '인증취득→관리→사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유착비리와 구조적·조직적 불법행위 단속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민간 인증기관과 농자재 업체 및 브로커, 관련 공무원 간의 커넥션을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몰카와의 전쟁'도 계속된다. 몰카 촬영물이 인터넷 등으로 유포돼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는 게 핵심이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음란물 주요 3대 공급망(사이트 운영·광고업자, 웹하드 업로더, 음란 인터넷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몰카 단속을 펼친다. 또 불법 사이버 도박 소탕을 위한 집중단속, 스마트폰 등 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유통범죄 특별 단속도 이달 중 전개된다.기존에 진행돼 온 집중·특별 단속까지 포함하면 경찰의 수사망은 더욱 넓어진다.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졸음운전 참사가 발생한 뒤 운수회사의 갑질 등을 파헤치고자 시작된 '대형차량 교통사고 원인행위 집중단속'이 이달 20일까지 진행된다.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보험사기 특별 단속,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 가상화폐 다단계·유사수신 등 특별 단속도 계속된다.이에 따라 경찰의 집중단속은 작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9월에는 추석 명절맞이 불량식품 단속을 비롯해 중고자동차 매매 불법행위, 문화유산사범 특별 단속 등 3건만 진행됐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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