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

"해외인증획득 비용의 70%, 최대1억원까지 지원"[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신청·접수를 9월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이면서 전년도 수출액 5천만불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고, 선정기업은 공인적합인증분야* 기업당 최대1억, 제조자인증 분야** 최대 2천5백만원까지 인증취득 비용을 지원 받는다. 해외인증은 수출 통관의 필수 조건일 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의 징표로 여겨지는 수단으로,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7년은 104억원, 약 1,00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해외규격인증(307개 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 비용 등을 매출규모에 따라 50~70%를 지원하고 있다.김진형 청장은 “외국바이어가 요구하는 해외유명규격이 없어 수출을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적극 이용하여 수출증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접수는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062-360-9193)로 하면 된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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