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 되고 있는 자동차 공회전 차량에 대해 오는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는 오염물질의 약 67%를 차지하는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고, 연료 낭비를 감소시키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이다.집중 단속 지역은 사람이 왕래가 많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이 해당되며, 1차 계도(경고) 후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소방차와 구급차 등 불가피하게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 된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 정차 시 시동을 끄는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 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공회전 관련 홍보와 단속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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