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표기자
네이버쇼핑의 모바일 결제화면. 왼쪽하단에 '네이버페이(N Pay)구매'가 보인다.
문제는 네이버 검색결과로 노출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결과 값 가운데,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시 'N Pay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N페이가 아닌 결제 수단 사용을 희망할 경우, '결제수단 변경' 버튼을 클릭해야만 결제수단 옵션이 가능하다. 옵션에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등 타 서비스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녹소연은 "비회원구입 수단이 없어 네이버페이 가입을 강제 시키는 등 소비자의 접속 경로를 독점하여 결제 등에서 얻는 이득을 독점하고,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행위는 과거 동의의결서에 비춰볼 때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전문 법조인의 자문이다. 동종서비스라 할 수 있는 옥션, 11번가, 쿠팡, 홈쇼핑 사이트 등과 비교했을 때에도 자사의 '페이', 간편결제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타 서비스를 네이버와 같이 원천 배제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녹소연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의 상품검색시 타 결제수단은 노출시키지 않고 전면에 'N Pay'만 노출시킴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네이버페이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위반소지 있다"고 밝혔다.김해영 의원은 "작년 4월 EU가 구글을 반(反)독점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린 사례처럼, 공정위는 네이버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여러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치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독점 서비스를 풀고, 이용자와 가맹점에게 여러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CT환경에서의 공정거래 및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등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함과 함께 정기국회에서는 법률 개정 등도 지속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