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감사업무 부실 등의 이유로 각종 소송에 연루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규모가 지난해 1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보다 10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사업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에 종결된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31건으로, 이 가운데 회계법인이 패소한 6건의 배상규모는 16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사업연도 14억원에서 2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한 금액이다.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삼일회계법인은 포휴먼, 신텍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해 각각 114억원과 47억원을 배상했다.최근 3년 동안 회계법인이 피소돼 종결된 소송건수는 총 73건(연루 회계법인 29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18건의 소송에서 일부패소를 포함한 패소나 화해 등의 이유로 총 225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했다.올해 3월 말 현재 회계법인이 피소돼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81건(대상 회계법인 20곳, 소송액 2974억원)이다. 이 중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164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일성(안진, 219억원), 우양에이치씨(신한, 177억원) 등 총 20개 법인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회계법인이 마련한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3월 말 현재 1조2561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보험 9천730억원(77.5%), 손해배상준비금 2천344억원(18.7%), 손해배상공동기금 487억원(3.9%) 등으로 구성됐다.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빅4'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준비재원은 9837억원이었다.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3월 말 현재 165개사로, 2015사업연도(157개)보다 8곳이 늘었다. 대형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들이 중소형 법인으로 이직하거나 법인을 신설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전체 등록 회계사는 2015사업연도보다 4.5% 증가한 1만9309명이었고, 이 중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는 1만275명으로 4.6% 늘었다. 4대 회계법인에 소속된 등록 회계사는 5172명으로 2.7% 늘었으나 전체 회계법인 중 4대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3%로서 전기대비 1.0%p 감소했다.회계법인 전체 매출액은 2조6734억원으로 8.5% 늘었다. 이 중 '빅4'의 매출액은 1조3485억원(50.4%)으로 직전 사업연도보다 0.9% 감소했다.업무별로 회계감사 수입(8956억원)은 5.0% 증가에 그친 반면 세무나 경영자문 등 비감사 수입(1조7778억원)은 10.4% 증가했다.금감원은 "형식적인 설립요건만을 갖춘 소형회계법인이 난립하는 경우 감사품질 저하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기업이 외부감사인 선정시 우수한 감사품질 보유 회계법인을 선별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 평가제 등 다양한 감독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감사보수 정체 등을 이유로 회계법인이 경영자문, 세무업무 등 비감사업무에 집중하는 경우 우수 감사인력의 이탈 등으로 감사품질 저하가 우려돼 적정 수준의 감사보수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부실 등을 이유로 한 소송 및 손해배상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사업보고서 분석을 통해 적정한 손해배상능력과 효과적인 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손해배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확대 등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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