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돼도 취득세 면제'

지방세심의위원회, 행안부 유권해석 토대로 결정 내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 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해도 취득세는 면제된다.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8일 공개 세무법정을 열고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더라도 설립 당시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공개 세무법정은 취득세 1200만원을 내야 했던 A씨가 지난달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열렸다. A씨는 2014년 민간어린이집을 지을 당시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이후 지난해 초 A씨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부동산 사용권을 제공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서류를 낸 것은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같은 사례가 발견되자 시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행안부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범위에 부합하게 연속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A씨가 어린이집 소유자 지위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취득세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이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가 취득세를 추가로 징수 당한 어린이집 3곳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조욱형 시 재무국장은 "2015년부터 4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 더 늘린다는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개 세무법정을 통해 시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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