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해당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음란물 반입으로 논란이 된 교도소가 이번엔 실태를 고발하는 수감자의 편지를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SBS 보도에 따르면, 현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 A씨는 지난 6월 성범죄자들이 반입된 음란물을 돌려 본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약 100장 분량의 편지로 청와대와 국민위원회에 보냈다. 그러나 돌아온 답신에는 전혀 엉뚱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확인결과 서신 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관 구 모씨가 재소자 A씨의 편지를 검열 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구씨는 직접 새 편지를 만들어 A씨의 진정서인 것처럼 꾸며 발송했다.이에 교도소는 구 교도관이 진정서가 청와대에 전달될 경우 자신의 업무가 가중될 걸 걱정해 혼자 벌인 일이라고 해명하며 구 교도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무부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하위직인 9급 교도관 구 씨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교도소 윗선의 묵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또한 교도소측은 실태를 고발한 A씨에게 징계를 내리기도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소자 A씨는 교도소 내 음란물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음란 동영상과 본인의 음성파일 등이 담긴 SD카드를 외부에 전달했다. 그런데 교도소 측은 이를 두고 A씨가 음란물을 갖고 있었다며 편지와 전화 통화, 면회를 제한하는 징벌 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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