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텍스 옷 대형마트서 팔지 마'…갑질한 원단 공급사에 37억 과징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웃도어 업체들이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GORE-TEX) 의류를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원단 제조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어는 방수·방풍·투습 기능을 가진 원단으로, 주로 아웃도어 의류나 신발에 사용된다. 이번에 시정명령 부과 대상이 된 회사는 더블유 엘 고어 앤 어소시에이츠 인코포레이티드(미국 소재 본사), 더블유 엘 고어 앤 어소시에이츠 Ltd.(홍콩소재 아태지역본부), 주식회사 고어코리아 등 3개사(통칭 고어)다. 국내 29개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가 고어의 고객사로, 고어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어텍스 소재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사항은 각 업체와의 계약에는 명시돼 있지 않았지만, 고어가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고어는 아웃도어 업체들이 해당 정책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한편, 이를 어기는 업체에는 해당 상품의 전량회수와 원단 공급 중단 등 큰 불이익을 주었다. 예를 들어 A사가 모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재킷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는 신문광고를 내자마자, 즉시 A사에 해당 상품을 전량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처럼 고어가 대형마트에서의 고어텍스 제품 판매를 철저히 차단한 것은 고어텍스 제품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이 싸게 팔리게 되면 백화점, 전문점 등 다른 유통채널에서도 가격이 점차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어텍스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가 제한되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전문점 등 유통채널 간 경쟁이 줄어들어 고어텍스 제품의 시장가격이 매우 높게 유지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2010년~2012년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판매된 고어텍스 제품 가격은 다른 유통채널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수준을 보인 바 있어, 대형마트 판매 봉쇄로 인한 가격억제 효과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정위는 고어의 이런 행위로 인해 제품 가격이 높게 유지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가 크고, 아웃도어 업체의 유통채널 선택권을 과도하게 간섭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은 고어 3사 모두에게 부과하되, 과징금 납부명령은 매출이 발생한 홍콩법인에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능성 아웃도어 원단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가 유통채널 간 경쟁을 막는 행위를 제재해 향후 유사 행위 발생 가능성을 막았다"며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이 야외 활동 시 널리 이용하는 기능성 의류 구입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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