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부정한 청탁 인정’ 뇌물수수 유죄 성큼 다가간 박근혜준 사람이 유죄이라면 받은 사람은?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외에도 17개 혐의 더 있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뇌물수수자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단 가능성이 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의 뇌물죄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역시 유죄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뇌물을 준 사람이 유죄를 받은 이상, 받은 사람이 무죄일 수는 없다는 게 상식이자 법조계 안팎의 견해다.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삼성의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3억여원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건네진 영재센터 지원액 16억여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 220여억원만 이 부회장을 기소한 특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 청탁과 묵시적·간접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에 관해서는 승계작업에 관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재판부는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최씨와의 공모에 따른 정씨 개인에 대한 승마 지원 요구임을 알고 있었던 점, 큰 금액의 용역대금과 마필을 최씨가 지배하는 코어스포츠 또는 최씨에게 귀속시킨 점, 최씨에 대한 이익 제공이 은밀하게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승마 지원에 있어서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는 물론,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들이 최씨, 정씨를 알고 있었고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