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액 1조 안팎이면 주가 반등'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기아차가 통상임금 재판에서 1조원 안팎으로 나오면 주가가 반등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법원은 지난 24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최종 선고기일을 오는 31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유지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일 보고서를 통해 “노조 측 승소시 산술적으로 가능한 소송금액은 3조원”이라고 전했다. 1차 집단소송 6869억원과 대표소송 9969억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소급분, 이자비용 등이다. 유 연구원은 “근로기준법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기아차 상여금이 이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대차의 경우 부분적 고정성 인정으로 사측이 승소한 바 있다. 유 연구원은 “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요구를 처음으로 기각했다”면서 “이후 소송건들에 대해서도 신의칙이 적용돼 왔으며 이번 소송 역시 패소할 경우에도 사측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판결에서 실제 예측범위인 1조원 내외가 될 경우 주가 반등을 예상한다. 기아차 연간 영업이익의 40% 수준에 육박하는 규모이나 지난해 이후 확대된 현대차 대비 상대적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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