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유종필 관악구청장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단,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토지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 등은 제외다.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과로 신청하면 된다.유종필 구청장은 "특별법 적용으로 최소 면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가 각종 건축행위와 금융업무 등 토지소유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특히 다수인이 소유한 토지도 매매나 근저당설정 등 권리행사에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적과(☎ 879-6611)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