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케이, 임시주총 소집허가신청 관련 소송 제기받아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디에스케이는 김태구씨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25일 공시했다.신청인은 임시의장 선임의 건 등 총 3가지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허가신청을 24일 제기했다.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다.회사 측은 "관련법령 및 당사 정관을 토대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에 대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