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코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한국거래소는 썬코어가 올해 반기보고서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을 받음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썬코어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