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샨다 자회사에 '미르의전설3' 계약 해지 통보

위메이드 "란샤, 2016년 10월부터 로열티 지급 의무 이행 않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중국에서 '미르의전설3'를 서비스하는 란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란샤는 샨다의 자회사로 2009년 3월25일 위메이드와 온라인 게임 라이선스 계약(OLA : Online Game License Agreement)을 체결했다. 란샤는 '미르의 전설3'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대한 중국 서비스를 이어왔지만 2016년 10월부터 로열티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위메이드는 OLA의 절차에 따라 지난 7월17일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30일이 지나도록 란샤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OLA의 절차에 따라 경고와 계약 해지라는 강수를 뒀다.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계약에 따라서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한국이든 중국이든 명백하게 불법적인 일"이라며 "오늘부터 샨다가 운영하는 '미르의 전설3'는 위메이드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게임이며, 민·형사상 각 국가의 사법제도를 통해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에게 지급되지 않는 정당한 로열티를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말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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