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공관 '갑질', 외교부 조사 기간 연장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일부 재외공관장이 현지직원을 때리는 등 행정직원을 부당하게 대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부당대우 실태조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박주선(국민의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이 20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외공관 행정직원 부당대우 접수 현황'에 따르면 한 남아시아태평양지역 대사는 2013년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현지인인 관저 경비원의 허벅지를 폭행해 의원면직됐다.중미(中美) 지역의 한 대사는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을 관저 행사에 동원했다. 이 대사는 이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만찬 요리를 준비하게 시켰으며 외교부로부터 장관 명의의 주의장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미국 지역의 한 총영사가 행정 직원을 질책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공관장은 장관 명의의 구두 주의를 받았다. 앞서 2013년에는 일부 공관에서 관저 요리사 처우 문제가 드러난 적 있다. 당시 아프리카 지역의 대사는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은 관저 요리사를 건강상의이유로 해고했다.  유럽 지역의 다른 대사 부인도 관저 요리사를 부당대우하고 수시로 요리사를 교체했다. 두 대사 모두 당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 갑질 의혹 관련 국무총리실의 지시로 재외공관 행정직원 부당대우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외교부 기획조정실은 지난 7일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그 결과 16일 현재까지 63개 공관이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공관의 보고 내용은 주로 공관장 등의 무시 발언, 퇴근 후 카카오톡 업무지시, 소통 통로 부족 등이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감사관실은 기획조정실과 별도로 10~15일 핫라인을 개설했으며, 그동안 15건의 부당대우 신고가 접수됐다. 감사관실은 "접수 사례 중 비위 사안이 심각한 건은 특별 조사를 하고 경미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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