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등 20여개 자치법규 일괄개정"[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주민의 일상과 관련된 단순·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군은 이달에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하여, 단순개정이 필요한 20여개 자치법규에 대해 다음 달까지 일괄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일괄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개선 권고한 정비과제를 바탕으로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개선과제 24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민원구비 서류를 삭제하고, 단순 본인확인을 위한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와 일상 속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개정사항은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삭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구비서류 정비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성년후견인제 시행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이다.김철호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정비는 실과소 개별 정비가 아닌 기획감사실 주관 일괄 정비로 패스트트랙 방식의 입법절차를 추진함으로써 일부 개선과제 정비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고, 법령의 변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법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현실과 불일치한 각종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군민신뢰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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