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우영 은평구청장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운영에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려는 가구나 고 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루고자 하는 가구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본인 또는 제3자의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주민소득지원금을 희망하는 가구는 융자대상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해야 한다. 단, 이미 지원금을 받아 상환 중이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연 이자율 1.5%이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먼저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 대출관련 상담 후에 은평구청 생활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율로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많은 주민이 신청, 구민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평구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351-705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