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실수요자 찾아든 초역세권 공덕 SK리더스뷰

8·2 대책 후 첫 서울 분양 물량…투기지역으로 각종 규제 적용돼

11일 문을 연 '공덕 SK리더스뷰'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둘러보고있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위치야 두말할 나위 없죠. 아이도 어느 정도 크고 해서 주상복합에 살아보려고 예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가격도 이 정도면 괜찮죠."(서울 마포구, 48살 김모씨)"직장이 마포라 위치보고 오는 거죠. 주상복합이라 그런지 조금 좁게 느껴진다는 단점이 있긴 해요."(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40대 중반 남성)1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K 뷰 주택문화관 뷰 갤러리(VIEW Gallery) 3층에 마련된 '공덕 SK리더스뷰' 견본주택은 최근 문을 연 다른 견본주택 분위기와 달리 차분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전까지만 해도 견본주택 개관 전부터 방문객이 몰려들어 수백 미터씩 줄을 서 기다리는 풍경이 연출됐지만 이날은 달랐다. 3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 30명 정도 기다릴 뿐이었다. 오후 3시 기준 1600명이 견본주택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공덕 SK리더스뷰는 8·2 대책 발표 후 처음 나온 서울 분양 물량이라 관심을 끌었던 곳이다. 이 단지는 마포구 공덕동 아현뉴타운 마포로6구역 도시정비사업으로 지하 5층~지상29층 5개동, 전용면적 59~115㎡ 472가구로 지어진다. 이중 84~115㎡ 255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나왔다. 마포구는 8·2 대책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강화됐다. 투기지역이라 세대 기준으로 주담대 1건이 있다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중도금 60% 중 40%에 대해서만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 5·6회차 20%는 개인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때문에 '실탄'을 소유한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송길준 분양대행사 청연앤드 부사장은 "타깃으로 했던 30~50대 실수요자들이 견본주택을 많이 찾고 있다"며 "8·2 대책 후 첫 분양이라 그런지 대출 문의가 많고 청약제도 개편 사항을 혼동하는 고객들이 많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지의 84㎡형은 기존대로 가점제 비율 75%가 적용된다. 그러나 9월부터는 85㎡ 이하 주택 전부가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견본주택 내부와 안내 책자에도 "공덕 SK 리더스뷰는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입니다. 반드시 재당첨 제한·청약1순위 제한·중도금 대출 제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를 하고 있었다. 방문객들도 8·2 대책에 따른 대출 여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봤다. 일부는 LTV·DTI 강화로 당장 자금 부담이 늘었다며 청약을 넣을지 고민된다고 했지만,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자금조달계획을 짠 이들도 많았다. 마포구에 사는 50대 부부는 "기존 대출이 없어 큰 무리 없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여기 115㎡로 넘어올 수 있다"며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가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에서 온 40대 중반 남성은 "실거주 겸 투자로 84㎡를 보고 있다"며 "집값의 20% 정도는 현금으로 낼 생각을 하고 있어서 8·2 대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괜찮다"고 했다.분양가는 3.3㎡ 당 평균 2358만원(84㎡A 기준층 기준)으로 84㎡가 7억8100만~7억9700만원 수준이다. 97㎡는 8억700만원, 115㎡는 10억원 정도다. 분양 관계자는 "115㎡가 10억원 정도인데 주변 아파트의 경우 30평형대 호가가 9억원이 넘어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은 강남구 개포동 176-2번지 뷰 갤러리에 있다. 마포구 도화동 553 마스터즈타워 2층에 분양홍보관도 마련돼있다. 입주 예정일은 2020년 8월.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