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가서도 운동선수 계속하고 싶어요”

인권위, 경기도교육감에 체육특기생 거주지 외 진학방안 마련권고

사진제공=인권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야구단, 축구부 등에서 활동하는 초등학교 체육특기생이 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교육장 관할지역 외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경기도교육감에 자신의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는 운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장 관할지역 외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현재 경기도내 체육특기생은 자신의 거주지 기준 교육장의 관할 지역 중학교로만 진학할 수 있다. A학생은 초등학교 리틀야구단 소속이지만 거주지 관내 중학교에 야구부가 없어 야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버스로 20여분 거리에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 2곳이 있으나 교육장 관할이 아니라 진학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또 B학생은 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 근처로 이사해 선수로 뛰었으나 관할 지역 내 중학교 축구부가 없어 또다시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버스로 15분 거리에 중학교 축구부가 있으나 이 중학교는 관할 구역 외에 있어 진학할 수 없다.이에 피해학생들의 학부모단체가 거주지역에 따른 체육특기생 중학교 배정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전국 17개 교육청 중 체육특기 중학교 입학대상자를 교육장 관할지역 내로 한정한 곳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도는 체육특기생의 희망,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 시·도 전체 지역에 진학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장 관할 지역 내로만 진학을 허용한 건 체육특기생들이 특정지역이나 학교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며 “또 비인권적 기숙 또는 합숙훈련 등으로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해 교육적인 학교운동부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밝혔다.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은 아동이 가진 개성과 재능을 계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적시했다”고 강조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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