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서 '질문 있다' 외친 방청객에 과태료 50만원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방청객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공판에서 방청객 A(61)씨에게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A씨는 이날 공판이 막바지에 이른 오후 9시께 손을 머리 위로 흔들며 "변호사님 질문사항 있습니다, 판사님한테 질문사항 있습니다"라고 외쳤다. 재판장이 A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잠시 구금하라고 명령하자, A씨는 법정 경위들에 의해 끌려 나가면서 "국민의 질문사항에 대해 어떻게 구금하나"라고 반박했다.박 전 대통령의 공판이 끝난 후 열린 감치 재판에서 A씨는 "재판이 언제까지 갈 지 궁금해서 여쭤봤다. 죄송하다"며 "서민이 다 죽어나는 상황에서 생사를 가늠하러 왔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에 "재판이 시작할 때마다 어떤 소란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는데도 재판을 방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심리를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감치 대신 과태료를 부과했다.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이 감치 재판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공판 중 코웃음을 친 방청객에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정 내외에서 소란 등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게 즉시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321094759814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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