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탈루 혐의 286명 세무조사 착수

다주택자·미성년 주택보유자·고액 전세입자 등당사자 포함 가족, 사업체까지 금융거래 추적조사8·2 대책 후 투기 과열지역은 중점관리

국세청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지난 2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이뤄지는 대대적인 조사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조사 대상은 다주택 보유자나 미성년 주택보유자를 포함해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한 다운계약 의심자,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한 중개업자, 고액 전세입자 및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이다.이 가운데 다주택자와 미성년자가 100명을 넘어 가장 많다.국세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세종과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포함,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거래과정을 심층분석해 탈루 혐의가 명백한 대상을 추렸다.27살 취업준비생 A씨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서울 아파트와 분양권을 취득,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소득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미 보유하던 3채의 주택 외에 올해 상반기 강남 반포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또 C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에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했지만 세액은 400만원만 납부해 다운계약이 의심된다.D씨는 청약 당시 경쟁률이 33대1에 달했고 현재 프리미엄 시세가 4억원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했지만,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중개업소 3곳을 운영하는 E씨는 본인 명의 아파트와 단지내 상가 30건을 양도했으나, 소득은 3년간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했다.수십 채의 빌라를 신축 판매하는 주택판매업자 F씨는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면서도 편법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당사자와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취득 자금출처 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추진키로 했다.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또 국세청은 향후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로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8·2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가 덜 한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하는 것에 대응,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해 거래동향을 관리하고 분양 현장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해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와도 협조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료를 수집, 과세하며,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자(거래가액 3억원 이상)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를 통해 자금출처를 검증키로 했다.현재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 총 371명 규모의 '부동산탈세감시조직'을 운용하고 있다.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상시적인 조사해왔으나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탈루혐의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부동산 세금탈루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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