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화장실 간접흡연 피해 막는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아파트 발코니 및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기존에 공동주택의 계단이나 복도·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발코니와 화장실 등 세대 내부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이에 따라 국토부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세대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이나 금연 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입주자에게는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권고에 협조할 의무를 부여했다.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 및 조정·교육 등을 위한 입주자 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도 생겼다.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2015년 9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장치를 설치하거나 세대별 전용 배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입주자 등 의사결정 시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때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에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이 밖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는 자격시험 과목 조정과 합격 기준 및 선발 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침에 따라 2008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어 해당 위원회도 이번에 이관한 것이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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