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회위증' 이임순 교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사진=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특검팀은 "이 교수의 위증이 (국정농단 사태에서) 결정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선고 후 달라진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이에 눈물을 흘리며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를 후회 없이 모시고 싶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최씨 일가의 주치의 역할을 하며 최씨와 두터운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진 이 교수는 당시 "김영재 원장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서 원장은 이 교수에게 김씨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버리고 최순실의 긴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청문회장에서조차 거짓말을 했다"며 이 교수에게 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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