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심되는 외국인에 긴급출국정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수사기관이 긴급출국정지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8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외국인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내국인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항이 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없다. 수사기관은 외국인에 대해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사후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개정안은 또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영주증에 대해 10년간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발급받도록 했다. 2002년 4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에 대해 영주자격이 도입됐으나 갱신제도가 없어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이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에 대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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