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경유착 부패범죄…엄벌해달라”'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황성수 7년 구형[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결심공판에 참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격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사장 등에게는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7년을 각각 구형했다.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 참석한 박 특검은 20분간 4용지 11장 분량의 의견 진술(논고) 후에 이 같이 형량을 밝히고, 재판부에 이 부회장 등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점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점 ▲개인 자금이 아닌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이 뇌물공여에 사용된 점 등을 들어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박 특검은 “피고인들은 권력과 유착돼 사익을 추구하는 그룹 총수와 그에 동조한 일부 최고경영진”이라며 “이들은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특검은 “통상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사실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스스로 300억원을 준 사실과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각 금원들은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기로 교부된 뇌물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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